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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MA, ‘3월 이달의 기자상’ 수상자로 게임포커스 김성렬 기자 선정
작성자 서삼광
2017.04.28 17:19
조회  600
KGMA, ‘3월 이달의 기자상’ 수상자로 게임포커스 김성렬 기자 선정 ::: 베타뉴스
Last Update : 2017.04.29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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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MA, ‘3월 이달의 기자상’ 수상자로 게임포커스 김성렬 기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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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8 17:19:49
서삼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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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전문미디어협회(KGMA, 회장 이택수)는 ‘3월 이달의 기자상’ 시상식을 28일 서울 강남구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서 열고, 수상자로 게임포커스 김성렬 기자를 선정, 시상했다.

‘3월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한 김성렬 기자는 ‘파티게임즈는 왜 진행하지도 않은 이벤트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나’라는 기사로 잘못된 행정처분과 과정의 문제점을 보도했다.

‘파티게임즈’는 지난 2월 22일 ‘순금 이벤트’가 사행성이 있다고 지적받아 강남구청으로부터 45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틀 뒤인 24일 검찰조사 결과가 무혐의로 결론돼 처분은 무효화됐다. 김성렬 기자는 이 과정에서 행정처분의 문제점이 게임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상세히 분석했다.

‘이달의 기자상’ 심사위원들은 문제점과 이에 따른 피해를 자세하고 알기쉽게 보도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 단, 이해를 돕는 장표와 그래프, 순서도 등이 부족한 점을 아쉽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게임전문미디어협회는 소속 기자들의 취재 경쟁력을 높이고 관련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출범했으며, 토론회와 기자간담회 등 다양한 활동과 사업을 통해 국내 게임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게임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KGMA, ‘3월 이달의 기자상’ 수상자로 게임포커스 김성렬 기자 선정

▲왼쪽부터 게임포커스 김성렬 기자, 한국게임전문미디어협회 이택수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