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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사설서버 운영자에 징역 1년6개월-추징금 13억5000만원 선고
작성자 서삼광
2016.01.18 14:19
조회  77,032

‘리니지1’을 무단 복제해 불법 사설서버를 상습적으로 운영한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추징금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신원일 판사는 지난 17일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불법 게임 사설서버 운영자 오모(33)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6개월, 추징금 13억5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사설서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도운 이모(29)씨 등 3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오모씨가 게임 이용자들의 건의사항 등을 정리해 알려주는 대가로 돈을 챙겨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형량을 받았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범행기간이 길고 범죄수익 규모가 큰 점,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범행했으며 저작자인 피해자 회사에 피해 회복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단,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범죄수익을 모두 추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씨 등은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리니지1' 게임소스 등을 무단 복제해 인터넷에 배포한 뒤 불법 사설서버를 구축해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씨와 일당은 지난해 9월 각각 구속,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경찰수사 결과 사설서버 사용자는 4500여명에 달했으며, 이들은 사설서버에서 경마와 같은 사행성게임을 운영함으로 총 120억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배팅하게 하는 등의 수법으로 게임머니 판매를 부추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2010년, 2012년에도 불법사설서버 운영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수십억원에 이르는 범죄수익을 고급 아파트와 고급 외제차, 유흥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지법, 사설서버 운영자에 징역 1년6개월-추징금 13억5000만원 선고

▲수원지방법원 전경(사진출처= 수원지방법원 공식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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