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5-18 09:04:36
강령은 확률형 아이템 결과물에 대해 개별 확률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확률정보 표시 위치를 이용자의 식별이 용이한 게임 내 구매화면 등에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강령에 따라 협회 회원사뿐만 아니라 유통되는 게임들을 대상으로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공개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내 자율규제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는 2021년 4월 30일 기준으로 총 10종(온라인게임 3종, 모바일게임 7종)의 미준수 게임물을 공개했다.
평가위는 "이번 달에 미준수 게임물의 순위 이탈과 준수 전환으로 인해 준수율이 높게 상승했다. 빈번한 신규 게임물의 출시로 자율규제에 대한 인식을 계속 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이승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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