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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셧다운제, 술 담배에 게임하나 추가한 것뿐
작성자 gamess
2011.11.17 16:30
조회  3,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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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주무부처인 여성부가 ‘게임’을 술과 담배처럼 청소년이 이용하지 못하는 매체 중 하나로 언급하여 충격을 주었다.

11월 15일, SCEK는 PSN에 만 16세 미만 한국 청소년 이용자를 더 이상 받지 않는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소니의 결정에 대해 여성부는 “셧다운제로 인해 기업이 매출에 큰 영향이 있거나, 기업 이미지가 손상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셧다운제는 안전장치 없이 달려가던 차에 안전벨트를 장착하여 더욱 안전하게 차를 이용하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하니, 오히려 기업 이미지 자체는 올라가지 않겠느냐”라고 답변했다.

SCEK의 결정으로 인해 한국 PSN 만 16세 이하 청소년 이용자는 더 이상 최신 콘솔 패키지 게임의 필수요소 중 하나인 온라인 플레이를 즐기지 못한다. 해외 이용자들과 동일한 제품을 구매했음에도, 똑같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여성부 관계자는 “게임 외에도 술, 담배, 선정물 등 청소년이 마음대로 즐기지 못하는 것은 많다”라고 전했다. 이러한 답변은 여성부가 게임을 술, 담배와 같은 유해물과 동등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입장을 뒷받침한다. 일반적인 유해물과 달리 청소년에 대한 전면 차단이 들어가지 않으므로, 게임을 유해물로 분류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여성부의 부연 설명이다.

지난 1월 7일, 여성가족위원회의 최영희 위원장은 KBS2의 시사 프로그램 ‘추적 60분’에서 게임을 ‘마약’과 비유하며 많은 논란을 낳은 바 있다. 당시 최 위원장은 “(게임은) 마약과 똑같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했을 때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 못한다”라며 “그런 것을 일반 가정의 부모, 어머니에게 맡길 것인가? 국가가 짐을 져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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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을 마약에 비유하며 업계에 충격을 준 최영희 위원장

그렇다면 여성부는 셧다운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여성부 관계자는 “다른 국가의 청소년들은 밤 12시 넘어서까지 게임을 해도 별도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라며 “반면 한국의 청소년은 셧다운제로 인해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지 않고, 충분한 수면 시간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타국보다 훨씬 체계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과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가 직접 청구한 셧다운제 헌법소원이 올라간 상태다. 이번 헌법소원은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기본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에 골자를 두고 있다.

셧다운제 헌법소원의 법률적인 진행을 담당하는 법무법인 정진의 이병찬 변호사는 “국가가 진정으로 청소년의 게임중독을 예방하고, 방지하고자 한다면 심야시간 게임을 무조건적으로 금지할 것이 아니라, 대체적인 놀이문화와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오후나 저녁 시간에 게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라는 입장을 전하고 있다.

자료출처 : 게임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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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ess | 2011-11-17
게임세상운영자의 공식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면..이는 게임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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